권리양도계약서
이전 권리자가 갖고 있던 부동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상호간에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적은 계약 문서.
권리양도계약은 일종의 매매계약에 속한다. 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로, 한측이 물품을 제공하게 되면, 다른 한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유효하게 계약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또한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 구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