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양도계약서
근저당권의 권한자를 양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근저당은 차후에 생겨날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며 그것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 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근저당으로 잡아 놓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 양도계약서는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새로운 근저당권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계약한 문서를 말한다. 근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근저당 채권도 함께 이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