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계약서
제품 생산에 따른 전문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 문서.
기술이전계약서란 품질부문 및 생산부문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타 업체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따르는 대가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말한다. 기술권 이전 혹은 양도와 비슷한 의미이다.
기 술 이 전 계 약 서
■ 계약명 : .
20OO년 O월 O일
계약당사자
‘갑’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기관 : OOOO 상호 : OOOO
대표 : O O O (인) 대표 : 대표이사 O O O (인)
기술이전책임자 : O O O (인)
담당자 : O O O 담당자 : O O O
연락처 : OOO-OOO-OOOO 연락처 : O O O
O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OOOO(기술이전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한 “OOOOOO기술”을 (을)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계약기술”이란 “계약특허”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갑에게 이전될 기술이 특허가 아닌 경우 이전 기술의 범위를 상술 또는 별지 첨부함)
2. “계약특허”라 함은 (갑)이 현재 출원중인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OOO호(발명의 명칭 : OOOO) 및 이에 기초하여 취득할 특허권을 말한다. (단, 출원중인 산업재산권이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을)은 본 계약상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