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위탁매매계약서
농산물 위탁매매 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위탁매매인(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매매) 갑은 다음의 농산물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그의 이름으로 이를 판매한다.
대상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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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거래방법) 이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개별적 거래는 품목, 수량, 품질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전 3월부터 1월까지 당사자의 계약해지, 조건변경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위탁시기 및 수량) 농산물의 위탁시기 및 수량, 규격 등은 개별거래시 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인도) 농산물의 운송은 이 하며 다음의 장소에서 인도한다.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이 부담한다.
인도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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