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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절반이 지났네요. 벌써 7월이라니. 하는 거 없이 시간만 지낸 것 같아요 ㅠㅠ

지금이라도 계획을 짜서 실천을 해볼까요? ㅋ

 

7월달부터 법, 요금, 제도, 교통법규가 달라지는 몇가지가 있어서 같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KakaoTalk_20230702_163916747_01.jpg

 

요즘 영화관람비가 너무 비싸다고 말들이 많죠. 그런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되고 있었군요. 이제껏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네요.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후 직접 수령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군요.

 

당근 거래하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환승팁이네요. 짧은 시간안에 업무를 본 후에 무료 재탑승이 가능하다니 너무 잘되었네요.

 

아~ 택시요금. 너무 비싸졌어요. 심야할증까지 적용된 택시를 타기가 너무 겁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택시가 아주 잘 잡혀요 ㅋ

 

라떼는 말이야~~ 훈련병까지 통신이 가능하다면 군대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퍼지겠죠? 군대얘기 너무 싫었었는데 이제 더 재미없어지겠네요.

 

 

 

 

영화는 넷플릭스, 음악은 멜론, 컴퓨터에는 국민 최적화 프로그램 지클린이 있습니다.

 

이지클린(EzClean) 설치파일 다운받기

 

 


 

 


Etc

  1. 8월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적용, 버스요금, 유류세

  2. 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 법, 요금, 제도, 교통법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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